첨부파일 (인도)정책정보_표시, 기준(160912~160918). 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김린아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1점(0건) 총 5점 중 2점(0건) 총 5점 중 3점(0건) 총 5점 중 4점(0건) 총 5점 중 5점(0건) 이전글 (유럽연합) 정책정보_표시, 기준(160912~160918) 다음글 (일본) 정책정보_법령, 규정(160912~160918) 부서별전화번호 최신 정보 자료 제공 서비스 / 맞춤형 구독 정보 서비스 유튜브 TOP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9:00~18:00, 공휴일 제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무료) Copyrightⓒ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세계농업정보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태국-인도, FTA 최종서명 타결 임박 3122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원문작성일: 2013. 12. 13 2001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태국 전 총리의 인도 국빈 방문 시, 양국 지도자는 무역투자에 관한 상호 경제협력에 대해 합의했고 태국-인도 FTA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태국-인도 공동협의체는 네 차례의 협의를 통해 FTA가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음. 양국 산업은 대부분 원재료 생산 혹은 반제품 생산이 주를 이뤄 무역 규모가 작았음. 2003년 10월에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음. 82개 품목 안에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등이 포함됨. 당시 태국의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보석, 플라스틱 펠렛, 냉장고, TV, 자동차 부품 등이 있었음. 조기 개방 계획으로 2004년 9월 82개 품목에 대해 50%의 관세 철폐를 시행했고 2005년 9월 75% 철폐, 2006년 9월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시행함. 조기 관세 철폐로 태국은 신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조기 관세 철폐는 태국이 수출 강점이 있는 품목을 낮은 관세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중국과 더불어 인도는 태국의 거대한 무역 상대국임. 양국의 무역규모는 2012년에만 90억 달러에 달했으며, 관세 철폐 품목을 기존의 85개에서 200개로 늘릴 예정임. 태국-인도 FTA는 상호 균등 무역 환경을 조성해 5년 안에 연간 무역규모 14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호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태국과 인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FTA체결을 오는 12월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양국 간 서비스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최근 태국 정부가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협정 내용을 승인했으며, 인도가 태국의 서비스 진출에 대해 개방에 합의해 태국 서비스 분야 진출에 많은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보석, 철, 철강 반제품, 채소, 기계류, 화학원료, 제약품 등이 있음. 상위 10개 수입품목은 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목의 70~80%를 차지함. 특이 품목으로 2012년 철, 금속의 수입규모가 1억5, 690만 달러에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3억6, 510만 달러를 기록해 2012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의 대인도 상위 10개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제품, 폴리에틸렌,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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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60~70% 정도를 차지함. 특이 품목으로 화학제품의 수출액이 2011년 7억3, 43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12년에는 5억7, 860만 달러,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억2, 410만 달러를 기록해 점차 줄고 있음. 대인도 2위 수출 품목인 폴리에틸렌은 2013년 1~9월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6. 2% 증가했고 3위 수출품목인 원석 및 귀금속의 경우에도 5. 2% 증가했음. 태국의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로 태국 수출 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 비중이 60% 이상에 달해 수출 증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태국 상무부는 밝힘.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세계농업정보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태국-인도, FTA 최종서명 타결 임박 3122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원문작성일: 2013. 12. 13 2001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태국 전 총리의 인도 국빈 방문 시, 양국 지도자는 무역투자에 관한 상호 경제협력에 대해 합의했고 태국-인도 FTA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태국-인도 공동협의체는 네 차례의 협의를 통해 FTA가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음. 양국 산업은 대부분 원재료 생산 혹은 반제품 생산이 주를 이뤄 무역 규모가 작았음. 2003년 10월에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음. 82개 품목 안에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등이 포함됨.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 "보도자료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 등록일: 2015-01-09[최종수정일: 2015-01-12] 조회수: 8323 담당자: 서은지 담당부서: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2진 파견 1. 1. 10(토)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 의료대 2진 9명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영국정부가 제공하는 1주일간의 사전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런던으로 출국한다. 정부는 KDRT 2진 대상자의 국내교육과정에서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간호사 1명을 현지 활동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의료대 명단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 4명, 간호사 5명 등 총 9명의 의료대원이 KDRT 2진으로 출국 정부는 3진 파견시 총 11명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의료진 30명 파견 공약 준수 예정 2. 금번 구호대 2진은 1진과 마찬가지로 △1.
동시에 인도는 태국이 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근거지가 됨. 태국은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 보석, 철, 금속 등의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고, 가공 수출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 인도는 상업 주재원이나 독립적인 전문직, 계약 서비스직의 시장 접근을 철폐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임. 태국의 경우 스파산업, 요식업이 인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현재 1만 명 이상의 인도 노동자가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이고 7, 000~8, 000명의 태국 기술자가 인도에서 체류 중임. 태국은 회계사, 건축가, 영어 능통자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FTA는 양국의 공급이 초과된 전문직 분야의 유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태국 통상교섭본부는 7가지 산업에 대해 인도에 투자개방을 함.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시 외국인 소유가능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70% 수준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가하는 것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됨. 7가지 투자 개방 분야로는 서비스, 정보통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유통, 관광, 엔터테이트먼트, 운송업 등이 있음. 한편 인도는 태국에 관광, 호텔, 요식업, 엔터테이트먼트, 의료 산업 분야 투자를 개방함.
당시 태국의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보석, 플라스틱 펠렛, 냉장고, TV, 자동차 부품 등이 있었음. 조기 개방 계획으로 2004년 9월 82개 품목에 대해 50%의 관세 철폐를 시행했고 2005년 9월 75% 철폐, 2006년 9월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시행함. 조기 관세 철폐로 태국은 신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조기 관세 철폐는 태국이 수출 강점이 있는 품목을 낮은 관세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동시에 인도는 태국이 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근거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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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 보석, 철, 금속 등의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고, 가공 수출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 인도는 상업 주재원이나 독립적인 전문직, 계약 서비스직의 시장 접근을 철폐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임. 태국의 경우 스파산업, 요식업이 인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현재 1만 명 이상의 인도 노동자가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이고 7, 000~8, 000명의 태국 기술자가 인도에서 체류 중임. 태국은 회계사, 건축가, 영어 능통자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FTA는 양국의 공급이 초과된 전문직 분야의 유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태국 통상교섭본부는 7가지 산업에 대해 인도에 투자개방을 함.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시 외국인 소유가능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70% 수준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가하는 것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됨. 7가지 투자 개방 분야로는 서비스, 정보통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유통, 관광, 엔터테이트먼트, 운송업 등이 있음. 한편 인도는 태국에 관광, 호텔, 요식업, 엔터테이트먼트, 의료 산업 분야 투자를 개방함. 중국과 더불어 인도는 태국의 거대한 무역 상대국임.
조기 개방 품목 개방 이후 태국과 인도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태국-인도 FTA 조기 개방 품목에 따른 활용률은 74%에 이름. 인도의 대태국 수출은 증가 추세인 반면 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3년 다소 주춤함. 이는 연초 진행된 태국 밧화의 초강세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태국에서 제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태국의 FTA 체결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대태국 투자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또한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향후 태국 투자 관심 기업들은 태국의 FTA 정책 및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전략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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